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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반려견 등록은 선택아닌 필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

by 쟌빠빠야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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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들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1. 반려동물 등록기간?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8.5~9.30 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을 운영하고,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2. 어떤경우에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등록을

했더라고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죽음)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록동물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변경신고 대상

4.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랍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는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입니다.

 

-미등록시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됩니다.

 

-과태료 금액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반려견 등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