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건강을 돌보는 심리상담
서비스. 우울, 불안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 심리적
어려움 있는 시민은 누구나 민간 상담센터에서 심리지원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 : 우울·불안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문제가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3개월간 총 8회(주 1회, 50분) 심리상담 제공기관을 통해 상담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심리상담 서비스 주요내용을 무엇인가요?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해 주된 정신문제 및 욕구 파악
▶ 우울, 불안, 강박 등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3.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나이, 소득 기준이 없으며,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 하다고 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 및 소견서 등 증빙서류 발급 가능 기관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 클래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
- 정신의료기관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결과서 제출)
-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확인서 등입니다
4. 마음투자 지원사업서비스 비용은 얼마인가요?
(1회당 서비스 단가) 정신과의사 및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총 8회까지 지원 가능(1급 유형 64만원, 2급 유형 56만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른 1회당 서비스 본인부담금
5.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신청서류을 준비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동의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뢰서(소견서 등)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문의: 정신건강과 02-2133-7841, 각 구청 보건소 정신건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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