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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및 지원정책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누구나 최대 2천만원 보장

by 쟌빠빠야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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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청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1. 운영기간

서울시민안전보험의 2025년 운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은 2023년 2월 1일부터, 후유장해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보장됩니다.

2. 피보험자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3. 보장항목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장항목을 제공합니다:

  •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예: 다중운집인파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각각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합니다.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적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마무리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