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지원금 및 지원정책

경기도민이라면 꼭 누려야 할 <청소년을 위한> 7월의 기회

by 쟌빠빠야 2024. 7. 23.
반응형

1.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1)사업내용

6~12세 아동 가정의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기존 운영 시간에 추가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도

아동 돌봄을 제공

(2)지원대상

경기도 거주자 중 돌봄이 필요한 6-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3)운영시간 및 지원대상

▶07:00 ~ 24:00
▶ 경기도 거주자 중 돌봄이 필요한 6-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4)신청가능 시·군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5)이용방법

아동 주소지 시군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필요
돌봄 필요시 언제나돌봄 콜센터로 전화 신청

(6)이용요금 및 문의

▶ 시군별 일시돌봄 비용 적용

▶ 문의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센터(24시간) ☎ 010-9979-7722

2.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1)사업내용

영구 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무료 지원

(2)지원대상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포함), 만10세(2013년생)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 학교 밖 청소년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주소 및 연령 확인)

(3)검진장소

경기도 내 치과주치의 지정 의료기관

(4)검진기간

5. 2.(목) ~ 11.30.(토)

(5)검진비용

검진비 무료
※ 단, 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 부담

(6)검진방법

치과 방문 전 '텐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

3.다함께 돌봄센터

(1)사업내용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시군별 상이): 신체 활동, 음악, 연극, 목공, 댄스 등

놀이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시군별 상이): 초등1 학교 안심돌봄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초등학교 저학년 우선 이용
방학 중 어린이행복밥상: 방학기간 중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에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 지원

 

※ 1식 단가: 9,000원, 이용가정 4,500원 자부담
이외 주말, 평일, 야간 긴급돌봄 실시

(2) 운영 시·군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302개소 운영,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 예정)

(3)이용시간

학기 중 : 오후 1시~8시

방학 중 : 오전 9시~오후 6시

(4) 이용요금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센터별 상이)

(5)신청방법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센터에 전화, 온라인 등으로 돌봄서비스 신청 후 센터

방문 상담 진행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 (gov.kr) 또는 모바일앱

(6) 문의

아동돌봄과 ☎ 031-8008-3913

4.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6~18세 어린이, 청소년(대리인 신청 가능)

(2)지원내용

분기별 6만 원 한도(연 최대 24만 원 한도)

※ 최초 1회 신청 시 당해연도 기간동안 자동신청
- 매년 최초 1회 본인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 (태그)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한해 지원

(3) 신청기간

 5월 2일 10시부터 ~ 24년 3분기 가입 시 7~9월 교통 이용내역에 대해 지원

※ ex) 24. 7.24. 가입 시 24. 7. 1. ~ 9.30. 기간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비 지원

(4)지급기준

등록한 교통카드 정산 기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분

(5)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급

(6)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

(7)문의

경기교통공사 콜센터 ☎ 1577-8459

5.교복 지원 사각지대 학생 교복비 지원

(1)지원대상

도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교 1학년 과정 및 타 시‧도 소재 중‧고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 경기도 일반 중고등학교 및 인가 학교 신입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

(2)지원내용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단체복(교복, 체육복 등)  구입비 지원

(3)지원방법

신청서 접수 후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4)신청기간

3.13.(수) ~ 12. 6.(금)

(5)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 (gg24.gg.go.kr )
오프라인 신청: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6)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