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영유아를 위한 4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언제나 어린이집 개소
※사업내용
영유아를 둔 부모(양육자)가 야간, 토요일, 휴일 등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 필요시
언제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6개월 이상 ~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
※ 부모, 직계존속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자) 등 신청 가능
- 운영시간
365일(24시간) 07:30 ~ 익일 07:30
※ 1. 1., 설날·추석 당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제외
- 이용안내
시설 위치 : 이천, 부천, 남양주, 하남, 김포
※ 해당 시 및 인근 시군 등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영유아)는 모두 이용 가능
- 시설안내
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
(급·간식은 보호자와 합의 하에 제공 가능) - 신청방법
언제나 어린이집(지정) 전화 또는 방문
※ 서비스 이용 당일 15:00시까지 예약·신청(이용 가능 인원 초과 시 신청 불가/1개소당 최대 5명)
※ 야간·새벽보육(22:00 ~ 익일 7:30)은 전일 18시까지 사전 예약
- 이용요금
시간당 3천 원(카드 결제 또는 계좌 입금) - 문의
경기도 아동 언제나돌봄센터(24시간) ☎ 010-9979-7722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지원대상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2)지원범위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3)지원금액
소득기준 없이 지원
-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4)지원조건
(5)신청기간 및 방법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 한부모가족
(2)지원내용
자녀1명당 양육비 월10만원 지원(18세 전까지)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경우, 22세 미만자녀
(3)지원제외
정부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가구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인 경우 중위소득 65%이하)
(4)신청가능 시.군
▶24년 3월 이후: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김포
▶24년 하반기: 광명, 안성, 구리, 가평
(5)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연중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문의>
신청서식,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문의
4.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1)지원대상
아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가정
▶2024.1.1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12개)에 주소를 둔 가정
(안산,평택,시흥,광명,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동두천,과천,연천)
▶2024.1.1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2)신청대상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4)신청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시>1.15~1.18 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5)지원방법
신청인:경기민원24신청 페이지(ggg.gg.go.kr)
시.군: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해당사항 확인 잘 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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