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 구간별 지원금, 신청 방법, 변경된 사항 등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돌보미(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영아(3개월~36개월) 돌봄: 기본적인 보육, 수유, 목욕, 재우기, 놀이 지원
▶ 유아·초등학생(36개월~12세) 돌봄: 등·하원 지원, 학습 지도 보조, 간식·식사 제공, 놀이 활동
▶ 긴급 돌봄: 보호자가 갑자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원
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원 기준
1) 소득 기준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 변경: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확대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구간별 지원율 조정
정부 지원금 비율이 소득 구간별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소득 구간 (중위소득 기준)정부 지원율본인 부담금 (자부담 비율)
75% 이하 (저소득층) | 85% 지원 | 15% 부담 |
75~100% 이하 | 80% 지원 | 20% 부담 |
100~120% 이하 | 70% 지원 | 30% 부담 |
120~150% 이하 | 60% 지원 | 40% 부담 |
150~200% 이하 | 50% 지원 | 50% 부담 |
예시)
- 중위소득 80% 가구가 시간당 10,000원짜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 정부 지원금 8,000원 / 본인 부담금 2,000원 - 중위소득 160% 가구는?
→ 정부 지원금 5,000원 / 본인 부담금 5,000원
3. 추가 지원: 본인 부담금 경감
제주도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20~4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중위소득 75% 이하) 본인 부담금 15% → 최대 10%로 인하
▶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본인 부담금 5~10% 경감
이로 인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제주도 거주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5.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제주도 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이용 가구: 1,253가구
- 돌봄 아동 수: 1,964명
- 지원 예산: 약 25억 원
2025년에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마무리
이번 제주도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책은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 구간별 정부 지원율 상향 조정
▶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 돌보미 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대상이 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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