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지원금 및 지원정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by 쟌빠빠야 2024. 7. 13.
반응형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경우 22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아동

-25~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미만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지원내용

(1)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원21만원) 지급

(2)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급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포함)

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지급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