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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금 및 지원정책

아동양육에 필요한 첫만남 이용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by 쟌빠빠야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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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하면 초기에 양육 비용이 많이들어갑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고자 최대 300만원 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첫 만남 이용권"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 방법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첫만남이용권

(1)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이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출생아1인당 200만원 이상의 바우쳐 지급

▶유흥,사행업종,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

▶시설보호아동인 경우 현금지급(아동발달지원계좌)

(3) 첫만남이용권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지원시기는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시청: 복지로(www. bokjiro.go.kr) 및 정부24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줍니다.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세터민, 결혼이민

미혼모산모.쌍생아 또는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

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급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

일까지

▶지원기간: 태아유형,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등에

따라 5~40일 지원

▶지원금액: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 bokjiro.go.kr) 및 정부24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문의: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적용유형, 지원금액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