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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 구조장비를 설치하는 제도입니다.
요즘같은 습도 높은 날이나 더운 날씨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2. 지원내용
▶댁 내 ICT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 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 구조활동을 지원
3. 지원시기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4.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5.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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