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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1.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경우 22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이하아동
-25~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미만 아동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
2. 지원내용
(1)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원21만원) 지급
(2)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3)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의 학용품비 지급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포함)
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지급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족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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